(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을)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 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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