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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기아자동창의 1.4톤급 봉고3 화물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으로 총 2만705대를 리콜한다.
리콜 사유는 적재량을 적재하고 18%(약 10.2°)의 경사로에서 5분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주차제동력이 부족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3 화물자동차 다.
오는 1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