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 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 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 대상에 올린 불법 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 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 동을 제외하고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 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 동에 대해 시정 완료, 17개 동에 대해 부분 철거가 마무리됐다. 또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됐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한편 파주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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