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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부숙도검사 의무화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부숙도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도 포함된다.
검사 신청은 24시간 내에 채취한 500g 시료를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농가에 통보된다.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팀 또는 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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