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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시 의견수렴 없이 추진 드러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1-18 16:5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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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용인시와 110만 용인 시민 배제한 것”

NSP통신-강웅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강웅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웅철 경기도의원(안전 행정위)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를 애초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에서 흥덕지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용인시와 110만 용인 시민을 배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에 의하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는 애초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내에 건립계획으로 총 부지면적 9901㎡이며 연면적 495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215억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소방청사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부지에 용인 서부권 재난 대응훈련시설 및 안전 체험센터 신설을 고려해 기존 8787㎡에서 최소 9900㎡이상으로 변경 요청해서 변경까지 해줬다”라며 “그러나 용지 면적 부지가 더 작은 7310㎡ 밖에 안 되는 흥덕지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용지면적이 9900㎡에서 7310㎡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산출 근거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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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청사 부지를 용인플랫폼시티로 가게 되면 소요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그리고 공사 기간이 4년 늘어나기 때문에 흥덕지구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답변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선 답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애초 용인플랫폼시티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 부지를 흥덕지구로 변경할 때는 주민, 의회와 소통을 했느냐”라고 질타하며 “이것은 용인시와 110만 용인 시민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공정과 기회의 경기도가 맞느냐. 경기도의 행정은 밀실 행정이냐”면서 “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용지 면적을 축소한 산출 근거와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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