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부의장)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뉴캐슬병의 백신은 전액 지원하면서 전염성기관지염(IB)에 대한 백신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전염성기관지염(IB) 또한 구제역 백신처럼 결국에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내년 본예산에 도비 지원을 작년 대비 확대하고자 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윤경 도위원은 “소와 닭은 이미 국민 음식인데, 구제역과 전염성기관지역(IB) 등 백신 접종을 농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하며, “현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부의장은 축산 농가 지원과 함께 입양센터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말 등 다양한 동물을 이용한 치유·교감 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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