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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증축 봉안당, 설치 신고 누락 장사법 위반 고발 당해 ‘귀추’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11-13 12:33 KRX2
#목포시

21년 증축 허가 올 초 착공, 뒤늦은 7월말 설치 신고 접수...위법 시비
인근 주민 고발인 “불법 묵인 등 감독 직무 태만”...당당공무원 포함
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증축 조건 심의 등 이상없이 절차 이행”

NSP통신-A법인 봉안당 올 초 시공 장면 (사진 = 제보 고발인)
A법인 봉안당 올 초 시공 장면 (사진 = 제보 고발인)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인근에서 대규모로 증축중인 A법인의 묘지관련시설 봉안당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인근 주민에게 고발당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목포시 담당자들도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고발장에 함께 포함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년 증축허가를 받고 ‘학교 옆 대규모 혐오시설 납골당설치’ 논란을 샀던 A법인 봉안당은 올 초부터 1650㎡ 연면적 규모로 봉안당을 증축해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착공전에 이뤄져야 할 ‘봉안당 설치신고’가 뒤늦은 7월에야 이뤄져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시비에 휘말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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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에 따르면 봉안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

“위법성 조사 등 행정조치 없어”

NSP통신-A법인 봉안당 13일 시공 장면 (사진 = 윤시현 기자)
A법인 봉안당 13일 시공 장면 (사진 = 윤시현 기자)

봉안당 설치신고서의 절차안내에서도 신고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행사항을 통지하는 순서를 가리키고 있다.

또 봉안당 신고서에는 실측도와 구적도, 설치계획도 등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사전에 선행해야 할 절차란 해석이다.

특히 고발인은 시가 봉안당 설치신고서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며 위법성 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뒤늦게 봉안당 설치신고서가 접수된 시점이 공교롭게 고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서를 요구한 직후인 7월 22일이란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봉안당 인근거주자 이 모 고발인(56)은 “봉안당 허가는 종합 민원에 해당해 건축물 자체가 묘지 관련 시설로 허가를 취득해야 하므로 일반건축물과는 다른 특수목적건물에 해당한다. 착공전 설치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22년 봉안당이 대규모로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의 학부모와 수 많은 주민들이 진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혐오시설인 설치를 반대했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도시계획 심의시 증축 조건으로 심의를 했고 승인을 했던 사안이고 올 3월 착공신고를 했고, 7월에 설치신고 서류접수를 해서 현장 나가고 관련부서 조회를 거쳐 8월에 설치 이행통지를 했던 것이다”며 “설치신고가 공사전에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와 주거시설이 인접한 이곳 봉안당은 지난 21년 증축이란 방법으로 대규모 면적에 대한 설치를 허가받고, 당초 종교단체에서 이후 재단법인설립을 허가 받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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