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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조례(안)' 재표결서 부결

NSP통신, 김민정 기자, 2024-10-18 13:54 KRX7
#남한권 울릉군수 #농어촌버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의회 #공경식의원

울릉군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울릉군의회 재적의원 중 4명 찬성으로 부결

NSP통신-18일 울릉군의회에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재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 = 울릉군의회)
18일 울릉군의회에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재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 = 울릉군의회)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남한권 울릉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들어간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결국 부결됐다.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오전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재표결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한권 울릉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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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적의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상황에서 투표결과 재적의원 중 4명이 찬성하면서 조례는 최종 부결됐다.

울릉군수의 거부권 행사는 30여년의 지방자치 기간 중 2번째 있는 일이라 울릉군수와 울릉군의회의 입장차를 놓고 울릉군민들 사이에서도 그간 초미의 관심사였다.

공경식 의원은 재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함에도 지원만 앞섰던 과거를 비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법령위반과 월권행위, 공익에 저해하는 등 울릉군수가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본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한 울릉군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또한 이후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이상식 의장이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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