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공경식 울릉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울릉군 농어촌 버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 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농어촌 버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남한권 울릉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작심 발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공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5년 간 울릉도에 위치한 M사가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연간 10억5000만원 이상, 15년간 150억원 상당을 지원을 했음에도 M사의 재정자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농어촌버스는 법적으로 9년간 사용 가능하고 추가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해 합이 1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도 M사는 울릉도라는 특수성을 핑계 삼아 7년이 지나도록 자부담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부담을 했더라면 더 수리를 잘해 오래 쓰도록 관리를 할텐데 전액 지원사업으로 차량을 교체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울릉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오는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같은 조례를 놓고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조례가 의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울릉군의 미래를 위한 투표’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sns상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2500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고, 10여회 이상 공유돼 18일 열릴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재표결 여부에 울릉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의 의회 조례 발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는 지난 2010년 4월 정윤열 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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