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지난 7월까지 총 19명의 감사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 인력이 방통위에 파견 됐으며 현재 8명이 특수임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르면 파견근무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파견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8일 방통위가 조직개편안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 방송통신이용자 피해 복잡·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한 바 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은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탄생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은 온라인 플랫폼, AI서비스, 불법 스팸, 통신사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방지, 통신분쟁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41명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구조로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이 올스톱된 방통위에 사정기관 공무원이 근무할 필요성은 없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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