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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 인하” 요구…美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제3자 결제제한·수익배분 금지 판결 명령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10-10 14: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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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미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국내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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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 등은 국내 수수료 인하하고 불법수수료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검찰에 고소·고발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또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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