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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를 외부 유출하고 한화S&C가 이를 입수한 정황이 법원에 의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 계약금지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7월 서울시에 교통카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1차 제안서를 낸 봐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 냈고 결국 한화S&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 S&C의 입찰 제안서가 자사가 제출한 1차 제안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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