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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추석 명절기간 도내 전통시장 26개소 주․정차 한시 허용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8-30 12:36 KRX7
#경북경찰청 #주정차 #추석명절 #지역전통재래시장 #한시허용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소비진작 촉진

NSP통신-경북경찰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경찰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기간을 맞아 도내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키 위해 주변 교통여건에 따른 주간․야간 탄력 운영제를 실시한다.

경북경찰은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33일간)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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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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