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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수립·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8-29 16:2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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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NSP통신-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평택지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100여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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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26일~다음달13일)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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