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인의 재산 신고 내역을 29일 자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4. 7. 31.)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토록 돼 있어 8월 29일 공개했다.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26억 8141만 원으로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32인(21.8%), 5억 이상 10억 미만 17인(11.6%), 10억 이상 20억 미만 38인(25.9%), 20억 이상 50억 미만 43인(29.3%), 50억 이상 17인(11.6%)이다.
한편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및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등록재산 심사는 공개 후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 이내 심사하고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 심사 기간 연장 가능 하나 거짓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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