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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KB국민은행도 주담대 제한…“실수요 중심 운용”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8-26 11:49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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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원…모기지 보험가입 중단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원 제한
전세대출 대환대출 한시적 중단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 시작됐다. 신한은행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축소 등을 알렸다.

26일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이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서울·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만기를 기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기간이 축소될 경우 연간원리금상환금액이 증가해 대출한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까지 고려하면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수요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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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토지담보대출 취급 중단 및 신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지방 25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서울·수도권 부동산의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에 보유한 전세대출을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전세대출 타행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으로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현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을 막고자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역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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