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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작업중지권 보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05 11: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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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우측 첫번째)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신문고 접속 및 작업중지권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DL이앤씨)
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우측 첫번째)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신문고 접속 및 작업중지권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DL이앤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위험 신고 등을 통해 안전조치 요청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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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1년 도입된 안전신문고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 참여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190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매월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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