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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해상·악사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등 기관주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10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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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악사손해보험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임직원 문책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2008년 3월 6일 부터 2010년 4월 8일 기간 중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 음성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1000만원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5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악사손해보험에 대해서도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 기간중 일부 月(약 60%)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삭감토록해 지급준비금이 과소 적립됐으며, 그 결과 FY08~FY11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 원 과대 계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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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악사손해보험이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 상태나 피해자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초로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추산해 결산 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 임직원(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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