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이 SK에너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정유 4사의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를 활용한 영업형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해온 정유사들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오프라인 가격보다 비싼 값에 휘발유를 팔면서도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 이중으로 배를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유사들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827.9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석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L당 1834.9원에 매도, 오프라인에서 보다 L당 7원의 이익을 더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는 정유사들이 오프라인보다 높은 가격에 휘발유를 매매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대리점과의 통정성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에 대해서 L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어 결국 정유사들은 오프라인에서 휘발유를 거래하는 것보다 L당 23원의 추가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유의 경우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L당 평균 1629.7원에 매도, 같은 기간 오프라인 평균공급가격 L당 1639.1원 보다 L당 9.4원 싸게 팔았지만, 역시 L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L당 6.6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사들이 판매한 휘발유 가격은1784원 , 경유가격은 1575원으로 정유사들의 오프라인 공급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
따라서 SK에너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들이 정부로부터 7~8월 2개월간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휘발유와 경유를 팔고 환급받은 석유부과금은 21억 9000여만 원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들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팔면서도 국가재정에서 석유부과금까지 환급받아 가는 것은 지나친 영업행태다”며 “산업부는 석유전자상거래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가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제도수정을 고민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정유사, 수입사 등이 휘발유와 경유를 팔면 대리점, 주유소 등이 이를 사는 제도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 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마련됐고 그동안 정부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통해 석유제품 수입사들에게 무관세 및 석유부과금 환급혜택을 주어오다가, 정유사의 참여를 촉진하기위해 지난 7월부터 수입사들의 무관세 혜택을 종료하고, 국내 정유사에게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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