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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20년의 숙원 사업이다.
호봉제를 전격 시행으로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아동의 돌봄을 위한 인적 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4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보호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종사자들을 위한 호봉제 시행으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아동들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무엇보다 아동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7월부터 정원 25인 이상 시설 24개소에 종사자 24명을 추가 배치해 이용 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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