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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3개 부문 11개 항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09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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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을 현재 가치화해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말부터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의 합리적 추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할인율 적정산출을 위한 미래 자산이익률 세부기준 마련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부문 11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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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이번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회사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돼 향후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2018년 도입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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