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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의 증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총 39명이며 참고인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장인수 전 MBC 기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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