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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1558건 직권 부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09 10:58 KRX7
#고양시 #원룸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 기재... 정확한 위치 제공 가능

NSP통신-고양특례시청 청사 전경 (사진 = 고양시)
고양특례시청 청사 전경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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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직권 부여 완료된 화정동, 백석동 및 대화동 일부 지역의 원룸·다가구 소유자 및 임차인은 앞으로 별도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지속적인 상세주소 홍보와 직권 부여 제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주소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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