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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주단협약’ 개정…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제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6-27 12:05 KRX7EM
#PF #부동산PF #대주단 #PF연착륙 #상환유예

기존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유예 가능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한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한 결정이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5월 14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써 전 금융권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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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전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오는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는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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