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 해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20도9789 판결).
따라서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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