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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만5259명, 약 88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사항을 담고 있다.
체납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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