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최근 국내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공사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수주하고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 등 수주질서 저해행위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해외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들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 간 경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에 발주처 소속 국가의 경쟁법 등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해외건설 공사의 수주질서를 확립하고 출혈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해외건설수출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각호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해외공사를 부실·조잡하게 하거나 해외수주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도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구성했다.
김 의원은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국내건설업체끼리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수주하고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수주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들 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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