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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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