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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민관 협력 대응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6-03 15:01 KRX7EM
#보이스피싱 #금감원 #인공지능 #AI시스템 #SKT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AI시스템 개발 활용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AI(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관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데이터가 AI시스템 개발에 활용돼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도 개발될 예정이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원이하 ‘KISA’)은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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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또 통신·금융업게의 협력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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