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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권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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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광역 지방의회의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의회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인터넷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을 통한 의사공개만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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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지방의회는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는 의회가 절반이 넘는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계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나 특별위가 아닌 본회의 위주로 중계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한계가 있었고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선이다.

한편,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광역의회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하며 기초의회의 경우는 의원 수, 상임위 설치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이번 개선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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