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DGB대구은행(139130)이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3월·견책·주의)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받은 제재 중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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