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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8명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검사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등 보험업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과징금 1800만원 부과와 함께 임직원 8명을 견책했다고 밝혔다.
동부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은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등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 부과와 함께 임직원 8명을 문책(견책 2명, 주의(상당) 6명)하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 본인확인절차 추가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대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운영방식 개선 등을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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