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가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 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국회사무처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시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4월 11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지난 주말 사전 숙의 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해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또 지난 4월 13일 토요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4일 일요일,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으며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 중 실시간으로 참여단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팩트 체크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오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질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제 외에도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총 4가지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과정은 문화방송(MBC)을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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