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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철도시설공단 입찰담합 관행 철퇴…혈세 1330억원 낭비 의혹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12 14:26 KRD7
#이미경 #철도시설공단 #입찰담합 #혈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NSP통신-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사업 최저가입찰에서 8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과 함께 혈세 1330억 원 낭비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 의원 측의 문제 제기는 확인하면서도 “담합이나 혈세 낭비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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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5월 착공해 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에 걸친 249.1Km 구간에 총 공사금액 10조 7161억 원이 들어간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으로 총 19개 공구에 대해 최저가(13개), 대안(4개), 턴키(2개)입찰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제2의 4대강사업이라 할 만한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대규모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며 “8개 담합업체는 입찰 공고 2달 전인 2009년 8월경 대전의 모 호텔에서 최저가입찰 8개 공구에 대한 ‘공사 나눠먹기’를 진행해 총 1조 5696억 원의 공사를 따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설사 담당 상무가 담합을 주도해 입찰시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짬짜미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78.53%로 높게 책정됐고 각 업체별 평균 계약금액은 1962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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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의원은 “8개 대형건설사들은 가격담합을 통해 통상적인 최저가입찰 낙찰률보다 훨씬 높은 78.5%의 낙찰률로 공사를 낙찰 받고, 이는 전년도(2008년) 전국 공공공사 최저가입찰 평균 낙찰률 71.9%과 비교해 7%가량 높고 결국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결국 총 133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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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낙찰률 대비 7%가량 높은 78.5%에 낙찰 총 1332억 원 혈세 낭비.

이 의원은 현재 “최저가입찰의 경우 낙찰업체선정까지 통상 2~3달이 걸리는 것과 달리, 8개 공구의 경우 입찰시행부터 최종낙찰까지 단 13일 만에 초고속으로 낙찰됐다”며 “이는 1단계 ‘적정성 심사표’의 간단한 수치화 단계만 거친 후, 입찰심사의 핵심과정인 최저가심사위 개최는 생략한 채 낙찰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기재부와 시설공단 지침 세부기준에는 부적정 공정 미 발견시 최저가심사와 적정성 심사등과 같은 2단계 심사위원회를 생략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 했고 실제 낙찰까지는 최초 입찰을 신청한 9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2개월을 소요하며 낙찰업체를 선성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업체 담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78.5%에 업체들의 낙찰가가 몰렸다고 해서 심증은 가지만 제보자의 담합관련 문건이나 회의록 등이 없는 한 입찰담합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공단측은 “현재 이미경 의원 측의 문제 제기가 있어 4년 전 사건이지만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8개 공구의 ‘적정성 심사표’를 보면, 투찰가격이 사전에 담합한 낙찰률 가이드라인인 78.5%에 집중되어 있고, 공구별로 낙찰 예정된 업체보다 0.01%씩 높은 가격을 쓰는 방식으로 최종 낙찰금액을 조정했음을 알 수 있다”며 “ 담합업체들은 낙찰률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가격이 높은 쪽으로 결집해 낙찰률 상승을 주도하고 이미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이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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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이 의원께서 이미 입찰담합이 관행화 된 철도시설공단 측 입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찰 담합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8개 대형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2년 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건설사 임직원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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