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년 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 자동해지 지도에 나섰다.
금융 감독당국은 카드사간 외형경쟁 억제와 불필요한 비용 감축을 위해 휴면카드를 지속적으로 감축 지도하고 지난해 10월 법규개정을 통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카드해지 방해 행위 금지 ▲해지절차 간소화 및 휴면카드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도입 후 약관 시행으로 자동해지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4월 이후 7월까지 4개월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사 대상)한 결과, 카드사가 휴면카드의 계약유지 여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 휴면카드 발생 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총 1156만매(4월~7월)로 3월말 현재 대상회사 개인 휴면카드(1,804만매)의 64.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회원에게 통보된 휴면카드(1156만매) 중 1개월 내에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음으로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는 총 992만매(5월~7월)로 통보 휴면카드의 85.8%이고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992만매) 중 정지해제 요청이 있었던 휴면카드는 총 18만매(6월~7월)로 정지 휴면카드의 1.8%였다.
특히 7월말 현재 974만매의 휴면카드가 해지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3월말 휴면카드(7개 전업카드사 기준)의 54.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휴면카드 해지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지도방안으로 카드신청서에 자동해지에 대한 안내문구 추가하고 자동해지 단계별(휴면카드 대상 통보→사용정지→해지) 소비자 앞 고지 등을 강화한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계약 유지의사 등 확인과정에서 쿠폰·사은품 제공 등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회원의 카드해지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카드 자동해지의 경우에도 휴면카드 발생시 회원의 간접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인 만큼 카드해지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카드사의 과도한 회원 유인행위를 금지토록 지도한다.
특히 수수료율 등 기타 협회공시 자료가 과거 시계열 자료까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휴면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말 현재 1년 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 수는 2357만매로 전체 신용카드 1억 1534만매의 20.4%이고 이중 개인 휴면카드는 2166만매(91.9%), 법인 휴면카드는 191만매(8.1%)이며 카드사별 휴면카드 보유수는 신한(477만매), KB국민(308만매), 현대(290만매) 삼성(262만매), 롯데(214만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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