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서울편입을 준비중인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2일 김포지역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된 ‘행정착오로 길가에 내몰리게 된 ‘김포여성 인권’ 기사에 대해 편파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기사는 ‘행정착오로 길가에 내몰리게 된 김포여성 인권, 김포여성의 전화 김포시로부터 10년간 사용하던 공간 임대료 3배 이상 일방적 통보 받아’라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뤘다.
해당 기사는 ‘길가에 내몰리게 된 ‘여성인권’, ‘일방적인 통보’ 등 극단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으로 시의 행정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사용료와 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정상적으로 고지한 시의 행정행위를 ‘행정착오’라 매도해 시는 유감을 표했다.
특히 여성의 전화는 지난 2006년 최초 입주 이후 지난 17여년간 2층 전체 약 61평을 월 55만원에 사용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또한 감면 규정 없이(김포시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결정) 사용해 왔으나 지난해 김포시 종합감사의 지적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사용료와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공간 임대료 3배 인상은 기존 김포시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로의 감면규정 없이 지난 2006년부터 혜택을 받아온 부분을 종료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결정에 따라 김포본동에서는 지난해 11월 계약연장 당시 김포시종합복지회관 관리인을 통해 계약연장기간을 2024년 4월 9일까지 통일해 향후 계약방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과 곧 북변5구역 재개발이 들어가니 사무실 이전을 고려해 보라는 사실을 함께 안내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김포본동 관계 공무원과 김포시종합복지회관 관리인이 여성의 전화에 방문해 공문을 보여주며 해당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김포여성의전화 ‘2023년 8월 사무실 이전 후원 성공적 마무리’ 홈페이지 공지
특히 여성의 전화에서는 지난해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8월 1일부터 공간마련 후원금 모금(127명, 1444만원)을 진행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포본동에서는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안내한 적이 없고 “이전 준비 유예기간동안 임대료가 상향되지 않는다”는 배려차원의 안내를 했다.
여성의 전화 측과 여러 차례 통화시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재산정된 임대료로 공개입찰했을 시, 상향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무실 이전에 대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서는 이처럼 사무실 이전에 대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고 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시의 일방적 퇴거 통보로 길가에 내몰리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전화는 지난달 21일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는 무엇을 시사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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