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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뮤 아크엔젤, 획득 확률 0% 바닥시스템 논란 …“국내업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4-04 15:29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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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하고 제재를 내릴 것”

NSP통신- (이미지 = 뮤 아크엔젠 공지 캡처)
(이미지 = 뮤 아크엔젠 공지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논란으로 시끄럽다.

특히 웹젠의 뮤 아크엔젤에서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 획득확률이 0%인 소위 ‘바닥시스템’이 존재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바닥시스템’은 그동안 유저들에게 알려진 것이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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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아크엔젤 운영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 내용을 공지하고 이를 정정했다.

실제 세트보물 뽑기 상품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확률과 다르게 360레벨∼400레벨의 경우 100회, 401레벨 이상의 경우 150회 뽑기까지 획득률이 0%로 설정돼 있었다는 것.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웹젠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측은 공지를 통해 “특정 아이템에 대한 획득 가능 회차 및 확정 획득 회차에 대한 확률표기가 실제 게임 내 확률과 상이한 오류를 확인했다”며 “이번 일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보상을 4월 내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는 게임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하고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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