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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평택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시 주택과와 평택시지부 합동으로 야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 보행에 위험이 되는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20명이 참석해 동삭동 등 관내 대표 상업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중심으로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비를 했다. 이날 수거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로써 청결하고 격조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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