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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화)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산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26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는 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교원보호 5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연수의 순서로 진행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침해 유형 중 무고죄 등 신설 등의 사항과 피해자 즉시 분리 등 교육활동침해 행위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 및 가해학생 조치 기준과 조치내용, 심의 의결 등에 대해 안내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박경화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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