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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청소년요금제를 불법운용해 온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업자 4곳에 대해 총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7일 제147차 위원회를 개최, 이들 4사에 대해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8억원, KTF 2억원, LG텔레콤 1억5000만원, KT 500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이들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 등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이 200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전송운영공통비 및 전송기능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분기준을 회계분리기준에 맞게 고치는 등 총 18개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