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다날은 음원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2008년 김 씨로 인해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 또한 보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음원 수익금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이어진 항소 또한 기각됐다. 이에 더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다날의 최종 승리로 이번 소송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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