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26년 이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마련중인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사안을 공개해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제정 방향성과 관련해 글로벌 적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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