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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 기관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29 06:00 KRD6
#금감원 #삼성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펀드운용관련 자전거래 제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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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그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해 법규에서 정한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0년 3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29일 기간 중 59회에 걸쳐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총 5983억 원을 ‘○○투자신탁’ 등 12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와 자전거래 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해당 직원(견책 3명, 주의 1명)에 대해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으로 견책·주의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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