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해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이제는 곧이 곧대로 믿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에 보험료 일부를 찾을 경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인출 관련 민원은 모두 48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은 전체의 36.6%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