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31 17:08 KRX7
#장성군 #장성 군민안전보험

다음달 1일부터 24시간 상해 보장 등 8개 항목 추가

NSP통신- (사진 = 장성군)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이 보장 항목이 대폭 확대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장성군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G03-8236672469

보험료는 전액 군이 부담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왔다.

올해는 기존 17개 보장 항목에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무려 8개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포함된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나 전동 휠체어 사고에도 3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김한종 군수는 “보장성을 크게 강화한 2024년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일상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