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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맘스터치 “이의신청 등 검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1-31 13: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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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맘스터치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부당 해지한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1392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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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2021년 3월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를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거의 모든 매장의 매출이 하락해 고통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맘스터치 본부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또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고 결국 2021년 8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맘스터치측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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