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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내달 8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NSP통신, 서희경 기자, 2024-01-29 21:03 KRX7
#전북교육청 #공직기강 점검 #근무지 이탈 #청탁금지법 #향응 수수
NSP통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 점검반을 꾸려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 훼손 행위 △명절 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근절 교육 여부와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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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점검한다. 후보자 캠프 등과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정보 제공 행위, 선거운동 개입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기강 집중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지시와 행정업무 처리, 불성실한 근무 등 공직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행정공백과 공직기강 해이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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