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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평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 마련

NSP통신, 서희경 기자, 2024-01-26 12:00 KRX7
#전북교육청 #학평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근로청소년

업무 분야별 구체적인 기준 제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대

NSP통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을 마련했다.

학평시설은 학업중단 학생 및 근로청소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지정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고,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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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립학교와 달리 학평시설은 관련법령 해석 위주의 업무편람 외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그동안 학평시설 운영과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평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학평시설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교무·학사관리 ▲인사·복무 ▲재무·회계 ▲계약관리 ▲시설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 분야별로 중요내용, 점검사항, 지도사례, 관련 서식 및 예시문 등으로 구성해 학평시설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이 마련돼 학평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소외계층이 만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평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도내에는 전주 2곳을 비롯해 군산, 정읍, 임실에 각 1곳씩 총 5개의 학평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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