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교육청이 새해 들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이른바 ‘교육활동 전담변호사’ 8명을 한꺼번에 채용키로 해 과도한 행정 및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 8명을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채용공고를 내는 한편 ▲원서접수(1월11~15일) ▲면접(1월22일)에 이어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키로 하는 등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채용시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에 배치해 권역별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7개 권역은 △ 목포· 신안· 무안 △ 여수· 고흥 △ 순천· 보성 ·곡성 △ 나주· 영광 ·장성· 담양 △ 광양 ·구례 △ 해남· 강진· 진도 ·완도 △ 영암· 화순 ·장흥 ·함평 등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교육활동 전담변호사 채용 취지와 달리 지역 여건 및 예산 등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변호사 채용시 1인당 연봉 7600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교육활동 전담변호사 채용 비용은 오는 2월1일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할 경우 무려 16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 들어 11명의 교육활동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를 제외하고 학생 및 교원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7명), 대구(4명)는 물론 ▲충남 5명 ▲대전 2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다.
또 인근 광주시와 전북은 채용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교육활동 전담변호사가 그동안 일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다뤄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뛰어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교육활동 전담변호사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아왔고,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교육활동 전담변호사가 법률 상담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분쟁 조정 업무는 분쟁조정위와 다를 바 없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동안 전남교육청 관내에서 빚어진 교육현장 분쟁 건수는 지난 2022년 109건, 2023년 196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분쟁조정위가 조정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35·순천시) 씨는 “일선 학교현장에 분쟁해결을 위해 교육활동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려는 취지와 달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전남보다 학생 및 교원 수는 물론 재정여건이 월등한 경기도에 비해서도 전담변호사가 많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했고 지난 해 8월부터 공고 등을 통해 교육활동 전담변호사 채용에 나섰다”며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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