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나름대로의 자구안을 내놨지만 주채권자인 산업은행도, 채권단도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건설 오너 일가에서 수천억, 수백억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단 돈 1원도 워크아웃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특히 외상매출 담보 채권대출(외담대)가 막힌 것은 어떤 변명을 내놔도 무조건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다소 거친 지적을 내놨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1일이 지나면 법정 관리로 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적 가치가 있는 다른 담보제공 수단이 있음에도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1월 11일이 지나면서도 이슈를 끌고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지분, SBS 정도는 내놔야 채권단도, 산업은행도 신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구안’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복잡한 방송법상 제약이 있는 SBS 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더라도 티와이홀딩스 같은 경우 상장 법인인데 지금 지분을 오너가 갖고 있으니 그 지분을 활용한 현실성 있는 유동성 제공이나 티와이홀딩스 자체의 채무부담같은 것들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전달받았다. 서로 진실성있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재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자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따끔하게 질책했다. 그는 “본인들이 인정한 금액도 2조 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있는데 사실상 오너일가는 부담을 안 하거나 극히 일부를 한 상황”이라며 “회장 개인이 보유한 자금이 있고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있는데 그마저도 회사자금을 쓰고 대주주 일가의 개인자금은 따로 파킹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채권단에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11일 전 이번 주말이 일종의 ‘데드라인’이며 이때까지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1월 11일 당일에 와서 방안을 내놓고 무조건 동의하라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이전에 제시돼 협의가 돼야 하고 산업은행도 다른 채권은행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전후를 넘기면 산은 입장에선 채권단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11일이 지나면서도 이 이슈를 끌고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어떻게든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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